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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감찰반 구성 ‘다양화’…조국 “심려 끼친 점, 깊이 자성”
-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 변경
-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구성원(파견기관) 다양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반 직제령을 수정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현재의 감찰반에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인사들도 추가된다.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해 권한의 사적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도 쇄신안에 포함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14일 발표했다. 이 쇄신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고, 대통령은 쇄신안에 대해 재가했다.

쇄신안은 크게 네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조직 명칭을 특별감찰반에서 감찰반으로 바꾸고, 둘째 직제령 개정, 세째 감찰반 구성 다양화, 네째 업무내규 규정 제도화 등이다.

우선 명칭 변경과 관련해 청와대는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한다고 됐다. 또 지난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도 보완·개정된다. 개정 직제령은 12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찰과 경찰 출신으로 이뤄진 ‘공직감찰반’ 구성을 다양화 한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공직감찰반 구성을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삼분의 일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더욱 고양시키고자,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했다고 밝혔다.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또 부당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 부당 지시에 대해선 하급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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