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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운, 두 아들 감옥살이 이어 셋째 아들은 ‘무죄 취지’판결
성우 양지운 씨의 두 아들에 이어 셋째 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1ㆍ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을 내려 화제다. [사진소스=OSEN/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성우 양지운의 두 아들은 감옥살이를 했다. 셋째 아들도 두 형이 갔던 길을 따라 1·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해 화제다. 양지운의 두 아들에 이어 셋째 아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 한 이유는 종교적 이유인 병역거부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양지운의 가족은 아내 윤숙경 씨와 3남2녀의 자녀를 뒀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운은 2001년 말부터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형자의 대표 부모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국가인권위가 출범하자마자 인권침해 사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지난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이를 상고했고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것이다.

양지운은 지난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기존 판례를 바꾸자 “3명의 자식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씨름하던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라며 “사면 복권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29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무더기 파기 환송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이 넘은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한편 1968년 TBC(동양방송) 성우 공채 5기 시험에 합격해 성우계에 데뷔한 양지운은 1976년 KBS에서 방영한 미국 TV 시리즈 ‘600만불의 사나이’에서 주인공 목소리를 연기해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성우 활동 외에도 KBS 2TV ‘체험 삶의 현장’ 진행을 20년 동안 맡았으며, SBS ‘생활의 달인’에서 10년째 성우를 맡고 있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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