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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폐지法 연내 통과 불발
-법안처리 위해 내년 국회 공청회 거쳐야
-전자서명 효력 등 논란 재점화 예상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도입된 공인인증서를 20년 만에 완전 폐지하는 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당초 공청회 없이 법안 처리가 예상됐지만 야당에서 국회 차원 공청회를 주장하면서 별도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른 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있어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합당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전자서명법 처리는 보류됐고 공청회 일정 논의도 해를 넘기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이 법안을 국회 에 제출하면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과방위 내에서 전자서명법은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전자서명법 공청회에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부터 열 계획이다. 방송법이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여야가 이 법안을 매듭지어야 전자서명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일단 내년 2월 임시국회 내에 방송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전자서명법 공청회가 열리면 앞서 제기됐던 쟁점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서명 효력에 관한 내용이다.

국회 법안검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모든 전자서명이 수기서명의 효력을 갖도록 해 전자서명 기술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증수단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과 달리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ㆍ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추정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자서명된 전자문서의 원본 추정력이 사라질 수 있어 국내 전자문서 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서명자 확인’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전자서명의 ‘서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이밖에 공인인증서를 폐지함으로써 서명ㆍ인증 시장을 완전경쟁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분야에 사설인증사업자가 대체수단으로 들어오면 수수료가 발생해 결국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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