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 파견 아니다”
-“실질적 지휘ㆍ명령 받는 관계로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던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직원 나모 씨 등 4명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나 씨 등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 씨는 1992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 공정 등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 이후 2000년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대전공장의 같은 공정에서 근무 중이다. 다른 3명도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물류와 운반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재료 및 반제품 운반 등 일부 작업을 외주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대전공장 등에서 외주화 업무를 맡겼다.

나 씨 등은 2014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한국타이어가 직접 고용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나 씨 등은 “한국타이어가 공정별 생산ㆍ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작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는 운반량 등 1일 작업 총량을 사내협력업체 측에 할당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