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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유지에 ‘태양광시설’ 임대료 인하…국립휴양림 입장시간 최대2시간 연장
정부, 규제혁신 방안 33건 확정

정부는 국공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임대료·점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고정됐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을 최대 2시간 연장한다. 행상ㆍ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됐던 도시공원에 청년창업을 위한 벼룩시장도 허용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혁신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초ㆍ광역지자체, 부처,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일자리12건 ▷지역균형ㆍ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11건 등 총 33건으로 확정됐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국공유지 점용료ㆍ사용료 완화 특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주차장과 반석역∼세종시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가 “임대료·점용료가 과다하게 산출됐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또 경남 남해군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 여름철 폭염을 피해 하절기 오후 입장객이 증가하지만 입장 마감시간이 오후 6시로 정해져 주민ㆍ관광객 유치 및 편의가 저해되고 있다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조실은 이와 관련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북 의성군이 도시공원에 청년예술가의 프리마켓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함에 따라 정부가 전국 2만2000여개의 도시공원에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인 벼룩시장을 허용키로 했다.

대구시는 일반주류제조업에 비해 시설기준이 완화되는 소규모주류제조업 적용대상이 약주,청주,탁주, 맥주로 한정돼 특산품인사과의 과일주 창업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165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이제까지 정부가 발표한 많은 규제개선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무조정실이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회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5대 입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을 처리했고, 행정규제기본법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 법률이 빨리 성과를 내도록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정비 등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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