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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부실 책임자 계좌정보 요구권 영구 보장될까
지상욱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내년 3월이면 종료되는 가운데, 이런 근거 조항을 폐지해 요구권을 영구 보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예보의 부실 관련자에 대한 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요청 업무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9년 3월 23일까지로 돼 있는 예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자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부실에 빠졌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 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을 한정한 부칙 조항 때문에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회수 및 부실 책임 추궁 기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게 지상욱 의원의 지적이다.

지 의원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계속 회수할 필요성이 있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IMF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와 같은 위기시 발생 가능한 보험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어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은 점차 교묘해지는 부실 관련자 등의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한”이라면서 요구권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예보의 정보 요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요구의 적정성,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는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예보 안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부실 관련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대상을 ‘금융회사의 장’뿐 아니라 해당 회사의 ‘특정점포’로까지 확대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7년 간 6만5000여건에 달하는 계좌를 추적해 왔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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