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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가 돈 달라고 해 화났다” 집에 불 지른 20대 아들
[사진=연합뉴스CG]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어머니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20대 아들이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1.5ℓ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불이 켜진 양초 근처에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으나 A씨가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주택 내부가 타 55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집 안에 있던 그의 어머니 B(45)씨와 다른 세대 거주자 10여명은 신속히 대피해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 화가 나서 휘발유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어머니는 무속인으로 집 안에 양초를 켜놓고 생활하고 있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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