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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결정 의아해”…‘혜경궁 김씨’ 불기소 두고 檢ㆍ警 ‘삐걱’
-경찰 “검찰과 함께 수사…진실 규명에 최선 다해”
-검찰은 “확보된 증거만으로 ‘혜경궁’ 특정 안 돼”
-‘성명불상 계정주’는 기소중지…재수사 가능성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51) 씨가 지난 4일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라는 의혹으로 그간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51) 씨의 검찰 불기소 결정에 경찰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 씨가 해당 계정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검찰과 같이 수사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1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던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 중 김 씨가 해당 계정의 주인이라는 정황도 있지만, 반대로 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 증거도 있었다”며 “김 씨를 계정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트위터 상에서 ‘혜경궁 김씨’라는 계정을 통해 이 지사의 상대 후보를 음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혜경궁 김씨 계정은 지난 4월 민주당의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당시 “전해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등의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렸다. 지난 2016년에는 준용 씨에 대해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직후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7개월 동안 검찰과 함께 증거를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소의견 송치했기 때문에 계정주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 씨의 다른 SNS 계정에 비슷한 시간 같은 사진이 올라온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트위터 게시물에서 드러난 계정주의 정보와 김 씨의 정보도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증거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것”이라며 “경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례적인 불만 표시에 대해 일각에선 지난달 담당 경찰에 대한 고발까지 언급했던 이 지사를 경찰이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가 지난달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직후 담당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언급했다가 당의 요청으로 취소하기도 했었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결과적으로 경찰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김 씨는 혐의를 벗었지만, 혜경궁 김씨의 수사가 재개될 여지는 남아있다. 검찰이 ‘성명불상의 계정주’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계정주를 특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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