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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촬영물’도 원치 않는데 유포하면 징역 5년…18일부터
영리 목적땐 7년…‘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연합뉴스CG]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른바 ‘셀프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은 자의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삼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을 추가했다.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사라지고 징역형(7년 이하)으로만 처벌된다.

개정법은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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