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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재명 기소에도 "출당ㆍ제명 안한다”
-“혜경궁김씨 건 무혐의…출당ㆍ제명할 수 없어”
-명예훼손ㆍ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선 조치 검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출당 및 제명’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른바 ‘헤경궁김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혐의가 났으므로 출당이나 제명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기소된 사안은 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건으로 이것만으로 출당ㆍ제명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해당 기소 건으로 당에서 알맞는 징계나 조치 여부는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대변인은 ”이 지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당 내에서도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변한 게 없고, 아직 기소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공식 발표하면 내용을 파악한 뒤 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내용이) 정말로 큰 사안이 아니라면 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 당에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당에서 필요한 조치 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이 지사의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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