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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허위자료 원천차단”…행안부, 공기업 제재수위 높인다
11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통과
문책 요구·경영평가 하향 가능


채용 비리, 경영평가ㆍ공시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 경영을 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할 시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실 통보ㆍ시정 요구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영정보 공개 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장관은 또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자료를 가짜로 내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이 확인될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과 관련자 인사 조치도 요구 가능하다. 이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 기관의 성과급을 조정해야 하며, 공기업 기관장은 관련자에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위 발생 시 임직원에게 직접 금전ㆍ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라며 “경영 공정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이 주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도 의무화했다. 지금까진 지방공기업 설립 혹은 해산 등에만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성과보고 등 경영 주요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지방공기업엔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높일 방안도 담긴다.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의 친인척, 공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등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이해관계자 제척 규정도 마련됐다. 또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해 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도 만들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논의 이후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이 신뢰받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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