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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삼바 거래 재개됐어도 회계기준 정리 과제는 남아
한국거래소가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11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가 미흡한 경영 투명성에도 불구하고 매출 및 수익성 개선이 확인됐고 수주 잔고 등을 고려할때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은 심각하게 우려할 것이 없다” 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 역시 거래소 결정 직후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회계 검증부서를 신설해 감사위원회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법무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시가총액 22조원에 달하는 거대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이 회사 주식을 가진 소액 주주 8만명의 광범위한 피해 우려도 사라지게 됐다. 반면 시장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며 대마불사룰을 다시한번 확인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논란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번 삼성바이오 사태의 쟁점은 분식회계지만 가공매출 등 허위숫자 기장과는 다르다. 그건 회계기준의 문제다. 회계는 ‘경험과 합의’에 의한 학문이다.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다. 회계기준 내에서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업이 유리한 회계기준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2년전 금융당국은 우수한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상장하는 것이 국내 시장 발전에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던 금융당국이었다. 상장 규정까지 완화해 3년 연속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를 특례조건(시가총액 6000억, 자본금 2000억원 이상)으로 상장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당시에도 참여연대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IFRS(국제회계기준) 규격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 했으므로 ‘문제없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 금융당국은 당시의 결정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일부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와 해당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결정을 뒤집은 금융당국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해도 삼바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검찰 고발은 달라지는 게 없고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의 처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 행정소송도 유효하다. 삼바 사태는 법원마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인정할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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