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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에 내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지난 8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외 디지털 기업의 인터넷광고 등 수익에 대한 과세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웹서비스(AWS)ㆍ에어비앤비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그는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세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정부 합동 TF가 꾸려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9월 10일,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그 결과를 수렴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재위는 발의 6일 만인 지난달 12일,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소비자간(B2C)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B2B)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 박지원, 인재근, 장정숙, 김성수, 이종걸, 노웅래, 윤영일, 김성식, 심상정, 신용현, 김현권, 이철희, 김경진, 채이배 의원 등 15명이 함께 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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