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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성형 할인쿠폰 판매는 의료법 위반”…1심 무죄→2심 ‘징역형’선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사진소스=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운영자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44) 씨와 공동 운영자 B(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000만원이,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C(41)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 광고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진료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같이 결정했다.

A 씨와 B 씨는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M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시술 쿠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했으며 환자들이 낸 진료비 총 34억 원 중 6억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 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넷은 전파성이 강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 목적 유인·알선 행위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쇼핑몰 운영자 A씨와 B씨는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며 “의사 C 씨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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