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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10일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 심사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심사’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공시 체계의 중대한 훼손여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기심위는 위원장 한 명과 기심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기심위원은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개선 기간 부여나 상장폐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기심위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거래소는 기심위 결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의 주식매매를 정지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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