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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을”
중기중앙회 ‘제도 개선과제’
급여 수준 내국인 대비 95.6%
생산성은 80%대 그쳐 ‘비합리’
영세기업 부담 심화·노무 문제
中企 외국인 신청률 대폭 줄어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습기간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모두 입국 즉시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올해 외국인근로자의 급여가 내국인 대비 95.6%로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5% 수준. 하는 일에 비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같은 모순은 외국인근로자를 모두 ‘단순 노무업무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무습득 기간에 대한 합리적 임금 책정을 위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 10%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 노무업무는 업무습득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적용이 금지된다. 입국하자마자 최저임금 전액을 받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근로자 보다 오래 소요되는 점,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기술습득이 필요한 제조업 생산현장에 근로 중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노무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별도로 적용하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방안은 ▷입국직후∼1년차 근로자 20% 감액 ▷1년~2년차 근로자 10% 감액 ▷3년차 근로자 전액 적용 등이다.

실제 외국인근로자의 82%는 중소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장기 숙련기간이 요구되는 뿌리산업(주단조·금형·도금·열처리·도장 등)에 주로 근무 중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급여가 내국인 대비 95.6%에 달하고 있다”면서 “영세기업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노무관리에 심각한 애로를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외국인의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처음 입국한 근로자와 3년차의 임금이 같은 현상 ▷근로자간 불화 ▷내국인근로자의 사기 저하 ▷경력·수준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탓인지 2018년도 외국인 신청률이 전년 229.3% 대비 140.2%로 89.1%포인트나 하락했다.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인건비부담’(38.3%), ‘경영악화’ (24.1%)를 들었다.

중소기업들은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숙식비·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해서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춰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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