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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비행승인 범위 규제 강화 전망”
드론규제 개편안 연내 확정 발표

드론 분류와 비행 자격 기준 등을 담은 드론 규제 개편안이 올해 안에 확정 발표된다.

확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앞서 공개한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비행 승인 범위 등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드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군 당국과 드론 분류 및 비행 자격 기준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세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말까지는 조율 작업을 끝내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행 승인 범위 관련 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25㎏ 이하 드론은 관제권(공항 등 주변 9.3㎞)이 비행금지 구역이다.

현행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는 경기도 지역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정부가 ‘드론 메카’로 육성하려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도 서울공항과 3.5㎞ 떨어져 있어 관제권 내에 위치한다.

국토부는 당초 250g 이하 드론의 경우 공항 주변 3㎞ 내에서만 비행 승인 절차를 받고 그 외곽 지역은 별도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었으나군 당국 등은 보안 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무게 기준 개정은 국토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는 드론 비행 자격 기준을 기체 중량 12kg로 구분, 12kg 초과일 땐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고 그 이하에선 별도로 요구하는 자격 기준이 없다.

12kg 기준은 드론 산업 초창기 농업용 드론 무게를 감안해 생긴 것으로, 소형화ㆍ경량화되는 드론 산업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250g 이하는 누구나 비행할 수 있고, 250g~7kg 드론은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된다. 7kg~25kg은 필기시험과 비행경력 증명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드론 관리 체계에서 사고 피해가 적은 저성능 드론이 고성능 드론과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위험도와 성능을 기반으로 드론을 분류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d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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