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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적법 직무집행 때 몸 다친 시민도 국가 보상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경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생명·신체 손실을 본 시민에게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경직법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다 출입문이나 차량 파손 등 시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에 해당 시민이 손실 발생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피의자 검거를 돕거나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다치는 등 생명·신체상 손실을 본 이들은 국가에 치료비 등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이 사비로 보상하는 일도 발생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경직법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로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심사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환수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에 대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된 손실보상 제도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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