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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직장어린이집 입소 규정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도 가능토록 개정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소속 공무원 등 정규직 뿐만 아니라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녀도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양시가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을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까지 확대한 것은 보육 현장에서조차 고용 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소속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시청 19명, 덕양구청 46명, 일산동구청 16명, 일산서구청 44명 등 4개 직장어린이집 2019년도 신규 원아 125명을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와 고용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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