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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수석 1심 징역 1년 6개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석수 감찰관, 진보교육감 등 불법 사찰 혐의 유죄
- 총 형량 4년으로 늘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이라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헌법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권한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정보수집 업무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특정한 인물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교육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정보수집은 국가정보원 일상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민정수석은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에 대한 비리 동향을 파악할 권한이 없고, 불이익 처분 등을 목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게 한 것은 불법 사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8명 등에 대한 사찰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실은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료를 참고했다”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해도 이는 국정원의 업무 범주에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공직자ㆍ민간인 불법사찰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찰대상에 오른 인물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 전 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또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 취약점을 파악하게 하고, 과학계ㆍ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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