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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불법 사찰’ 1심 징역 1년 6개월…총 형량 4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우 전 수석은 앞서 받은 징역 2년 6월에 더해 총 4년의 형을 살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이 가지는 막강한 권력 이용해 특정인과 단체를 사찰했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헌법에 부합하게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도리어 (정부)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을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정원을 사유화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보고를 받은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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