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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엘리베이터 주가 오르면 이익 줄어드는 이유
‘주가가 오르면 회사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고?’현대엘리베이터가 알다가도 모를 이 경우에 해당돼 주목된다.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지난 6일 10만1500원을 기록했다. 연초 5만5500원에서 한때 13만원선까지 급등한 뒤 조정받다가 최근 다시 10만원을 회복한 것.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급등할수록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쪼그라든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5년 11월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액면 2050억원)한 뒤, 지난해 1월 17일 발행규모의 40%에 해당하는 820억원을 상환했다. 그리고 같은날 이 상환된 CB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이 38억8600만원에 팔았다. 통상 발행된 CB를 상환하면, CB를 소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같은날 매도청구권을 부여해 820억원 규모의 CB를 소각하지 않은 채 놔둔 것이다. CB에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자 현대엘리베이터의 회계장부상에는 ‘당기손실액’이 급증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CB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부여될 경우 1주당 전환가액(4만8698원)과 시세(10만1500원) 차이가 반영돼 ‘부채(파생상품 부채)’와 동시에 ‘당기손실’이 잡히게 된다. 주가가 높아질수록 전환가액과의 차이가 커지는데, 이로 인한 차익이 현대엘리베이터가 아닌 ‘매도청구권’을 지닌 현 회장과 현대글로벌의 몫이라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가 공시한 매도청구권 관련 평가손실(9월말 기준)은 865억64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실질적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신주인수권을 발행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BW 역시 신주인수권을 투자자가 얻으면 원하는 시기에 신주를 새로 획득할 수 있다. BW 발행사 역시 신주 발행가와 주식의 시세차익만큼을 반영해 ‘부채(파생상품 부채)’와 ‘당기손실’을 회계상 잡게 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시를 통해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의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이전에 잡아놨던 평가손실이 ‘자본잉여금’으로 전환된다”며 “따라서 실제로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현금이 유출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즉 매도청구권이 회사에 손해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매도청구권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자본잉여금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주주가치 훼손 우려’는 덜 수 없다는 분석이 있다. ‘자본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당기순이익(배당 가능)이 현대엘리베이터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배당 불가능한 자본잉여금 증가가 주주가치 제고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차후 자본잉여금을 상법상 요건에 따라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도, 결국은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의 수혜만 키우는 셈이란 지적도 있다. 자본잉여금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분이 높아졌다는 뜻이므로, 배당 재원 확대는 곧 지분율이 높아진 이들 대주주의 추가 수혜 확대로 이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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