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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신용 오르면 금리인하요구 안내 의무화

반기ㆍ1년 단위로 점검
문자ㆍ메일등 발송해야
내년엔 타업권 확대될듯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보험사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신용등급이 현저히 올라간 차주(借主ㆍ돈 빌린 사람)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는 11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안내해야 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변경안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2금융권의 업권별 협회ㆍ회원사에 최근 전달했다. 은행보다 한층 엄격하고,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규정이다. 일부 중소형사는 비용부담을 토로한다.

우선 2금융권의 금융회사는 주기(週期)적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반기 또는 1년’을 적정 주기로 거론했다. 신용등급 상승 폭으론 ‘2등급 이상 개선’을 금리인하요구 신청 가능 조건으로 제시했고, 금융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관련사항을 알려야 한다.

2금융권이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발송할 안내문으론 ‘○○○고객님께서는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당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께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알려드립니다’가 예시로 적시돼 있다.

2금융권은 아울러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되면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에게 신용등급 관련 사항을 통보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기를 길게 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며 “중소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기 또는 1년을 적정 주기로 보고 행정지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초기의 차주 신용현황을 확인하는 데엔 건당 2000원, 신용변화를 알아보려면 건당 평균 200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금감원 측은 “2금융권은 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편이어서 더 강화한 행정지도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제까진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2015년말부터 1년 단위로 행정지도를 연장해왔다. 내년 상반기부턴 은행법ㆍ보험업법ㆍ상호저축업법ㆍ대부업법 등에 규정된 금리인하요구권을 차주가 행사할 수 있다. 이를 규정한 업권별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개정안 시행 예상시점은 이르면 내년 6월께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에 맞게 시행령ㆍ감독규정도 손질하게 된다”며 “행정지도가 없어진다고 해도 주요 내용은 시행령 등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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