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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지난 주말 은수미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은 시장은 2016년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은 시장은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차량 운전 자원봉사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 “조직폭력배 출신인지 몰랐다”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 시장이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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