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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냐”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신경숙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 가 수필가 오길순이 낸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오길순이 소설가 신경숙과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수필가 오길순은 2016년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한 작품이라며, 소설가 신경숙과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7월 11일 민사소송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표절이라는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수필과 사건 소설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경숙 소설가가 오길순 수필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설을 출판하여 배포한 출판사 창비 역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표절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출간 10년을 맞은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2008년 발간 이후 210만여 부가 판매됐으며 지금도 매년 1만부 이상 팔리고 있다. 이 작품은 세계 36개국에서 번역 출간됐으며, 지난 10월 블루 자 픽처스(Blue Jar Pictures)에 미드(미국드라마) 제작 판권이 팔렸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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