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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입법 무산위기…여권 책임크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입법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4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결국 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당분간 소관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대통령까지 참석한 여야정상설합의체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경사노위가 이달 중으로 합의해 달라고 요구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익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경사노위와 노동계가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질 것같지 않다. 이날 환노위 결렬로 사실상 연내 입법은 무산된 것이란 관측이 제기는 건 이런 까닭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현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벌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면 위반 사업장은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탄력근로제 확대같은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장 상당수 기업인들이 범법자로 몰릴 판이다.

한시가 급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이 늦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해온 사안이다. 실제 연간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정보기술(IT) 분야나 조선 건설 등 업무의 양을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업종은 적어도 단위기간이 1년 정도는 돼야 원활하게 일이 돌아간다. 그러니 적어도 6개월은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선된 것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연내 처리 시한까지 못박았다. 누구도 연내 처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산업계도 비로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한데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국회가 기다려 줄 것”이라며 밝히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연내 입법 연기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자 여당인 민주당도 슬그머니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밖에 볼 수 없다.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은 21개 특례 제외 업종은 당장 52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등 과도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산업 현장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대체 지금이 그렇게 한가하고 태평한 소리를 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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