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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가정폭력 대책 방향 맞으나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비교적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전 남편이 이혼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계기가 된 셈이다. 가정폭력은 죄질이 나쁜 범죄다. 가족 유지의 명목으로 이를 합리화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늦었지만 이번 대책이 가정폭력 근절의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여성가족부가 주축이 되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은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전체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가정폭력을 이제 국가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이 난무했던 것은 느슨한 법적용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려도 이를 무시하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었다. 가족들이 신고를 해도 경찰은 현장 체포 권한조차 없었다. 기껏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오죽하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까. 법망이 이렇게 허술하고 느슨하니 가해자는 오히려 “남의 집안 일에 간섭 말라”며 마음껏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등촌동 비극도 따지고 보면 이런 범주의 하나다. 국가가 수수방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이같은 접근 금지 처분을 위반하면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심하면 징역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가정 안이든 밖이든 폭력은 엄하고 단호하게 다스리는 게 맞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확대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라 자립 역량이 부족하기 십상이다. 그러다보니 어쩔수 없이 폭력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잦다. 특히 이주여성들에게 이런 예가 많다. 피해자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동을 대책에 포함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하게 마련이다. 가정 폭력은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다.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적극 신고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도 가정폭력 추방주간 운영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지만 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 법개정을 요하는 사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국회가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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