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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의 반격…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증선위 의결에 법적다툼 돌입
“정당한 회계처리” 자신감 보여
“1년만에 다른결정 의아” 시각도


분식회계 논란으로 인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사 삼성바이오)는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의결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주식거래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며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에피스의 기업가치는 2900억원대에서 4조8000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이에 삼성바이오도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기업에서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금융당국의 결론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문제 없다고 했다. 하지만 또 다시 진행된 1년여의 특별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려진 것이다. 이런 결정에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 회계처리 변경은 적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변경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이날 증선위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 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 측은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함으로써 그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 기업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는 건 부담이 되는 일인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도 되기도 하고, 그만큼 절박한 입장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손인규 기자/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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