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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예련 “아버지 빚 10억 갚아, 죄송합니다”…최초 고백
[사진=헤럴드POP]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배우 차예련(본명 박현호·33)이 아버지를 대신해 빚을 갚고 있다고 고백했다.

28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차예련은 19세 때 아버지의 부도로 가족들이 흩어져 살게 된 이후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던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빚을 자신이 그동안 대신 갚아오고 있었다.

차예련은 “죄송합니다. 열아홉 살 이후 15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왔고, 10년간 빚을 갚기 위해 저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놨다.

매체에 따르면 차예련은 연예계 데뷔 후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자 “촬영장이나 소속사 사무실로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아버지가 빌려간 돈을 대신 갚으라며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시거나 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분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예련은 아버지의 사건이 알려지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면서 채무자들이 연예인인 자신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말에 “책임감을 느껴 빚을 내 빚을 갚기도 했다”며 당시 “출연료는 써보지도 못한 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더구나 아버지의 빚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한다. 차예련은 “하나의 빚을 갚으면 또 다른 빚을 갚는 생활을 반복해야만 했다”면서 그동안 아버지의 빚을 대신 변제한 액수가 무려 “10억 원 정도”라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차예련에 따르면 현재 부모는 이혼한 상태. 그러나 차예련은 아버지의 사건으로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 드린다”고 피해자와 대중에게 고개 숙였다.

한편, 차예련의 아버지 박 모씨는 지난 201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차예련의 아버지가 연예인인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가 소유한 경기 파주시의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일부만 준 채 잔금은 추후에 주겠다는 수법을 통해, 땅을 담보로 벼를 사들여 공정한 뒤 쌀을 팔아 약 7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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