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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공공임대 우선분양 포기땐 LH 매입, 임차인에 재임대 추진
국토교통부가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최장 9년간 재임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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