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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공항 질주 BMW 운전자, 금고 2년…피해자는 전신마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해공항 청사에서 엽기 질주를 해 택시기사를 전신마비 상태로 만든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2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 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 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 김 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양 판사는 정 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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