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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정부, 여당의원 입법으로 우회추진 논란
금융위案 규개위서 좌절후
의원입법 재발의 ‘꼼수’ 지적최근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막힌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를 여당 의원 입법으로 우회추진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에서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으로 한정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법인 포함)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최다 출자자인 개인 혼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보다 특수관계인인 주주들과 합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자격심사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인 아닌 총수 일가 가운데서 부적격자가 나올 경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규제 강화다.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가운데 대주주 심사대상 확대 내용은 지난 7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철회됐다.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 범위 및 규제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는 게 규개위의 반대 이유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이번 (의원입법) 개정안 발의로 국회에서 병합심사를 통한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줄곧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결정된다. 기존 금융위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안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상황이 어렵고 투자가 위축되어 있는데 경영 지배구조를 문제 삼는 것은 때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법안소위에서 기존 법안과 병합심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 9월까지 제출, 상정된 법안들을 다룰 예정이어서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려면 2∼3달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서 “병합할 만한지는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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