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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한 개헌과정 한눈에…행안부, 국무회의록 1·2차 헌법 개정史 공개
9차례 과정, 홈피에 순차적 공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무회의록에 담긴 정부수립 후 9차례 헌법 개정 과정을 순차적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무회의록과 관보, 국회속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흐름을 시간대에 맞게 정리했다. 다각적인 연구ㆍ교육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는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으로 알려진 1ㆍ2차 개헌 과정이 공개된다.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1차 개헌에 대한 첫 논의는 지난 1949년 1월14일에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당시 국회는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꾸기 위한 개헌을 준비중이었다. 국무회의에선 ‘국회의원 임기 연장(2년에서 4년)’을 주된 의제로 두고 있어 개헌을 보는 정부와 국회 시각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개헌 논의는 1950년 11월17일 119회 국무회의록의 ‘대통령 유시’를 시작으로 1951년 10월9일 제108회 국무회의부터 본격화됐다.

1차 개헌안의 특징은 1951년, 1952년 국무회의록과 ‘헌법개정제의의 이유서ㆍ조문별 설명서’ 등에서 나타난다. ‘대통령직선제와 상하 양원제’ 등이 핵심이다.

2차 헌법 개정안은 정부가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국무회의록을 보면, 1954년 3월8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다. 재추진은 1954년 4월10일 이후부터 이뤄졌다. 당시 개정의 주요 쟁점은 국민투표제 도입, 초대 대통령 임기제한ㆍ국무총리제 폐지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 분위기나 헌법 개정운동 상황 등을 자주 검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입법, 사법, 행정부의 관계 규정도 지시했다.

이소연 행안부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록 속 생생한 논의과정을 살펴보면서 기록의 가치를 재발견하길 바란다”며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교육ㆍ연구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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