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예술위, 블랙리스트 가담자 16명 '전원 징계'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에서 열렸던 예술위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사진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자ㆍ선행처분 제외 전원 대상
정직4, 감봉3, 견책4, 엄중주의 2명 등
징계시효 종료 대상자 3명도 엄중주의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신임 위원장이 취임 첫 업무로 서명한 블랙리스트 징계안 규모는 16명이다.

예술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서 지난 7월 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처리와 관련해 이같이 이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블랙리스트 가담자 징계 방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조치로, 문체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131명 수사의뢰 및 징계권고에 대해 7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을 주의조치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지난 10월 발표했다가 ‘솜방망이 처벌’, ‘셀프 면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예술위의 징계 대상은 총 13명으로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6명), 선행처분(1명), 징계시효 종료(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전원이 포함됐다. 징계위원회는 법학 교수, 변호사 중 예술위와 업무 관련성이 없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고,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또한 징계시효가 종료돼 처분 대상이 아니었던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했다. 총 16명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박종관 예술위 신임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 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i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