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명정보 정식 도입…개인정보보호 3法 발의 완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각종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됐다고 21일 밝혔다.

3개 개정안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정식 통과하면 가명정보 개념이 본격 도입된다.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e-메일 주소, 거주지 등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라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식별자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가린 것을 가리킨다. 가령 34살 홍길동을 30대 홍ㅇㅇ으로 바꾸는 식이다.

또일정한 규칙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가명정보를 각종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이 같은 법적 시스템이 없어 이번에 가명정보의 법적 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협의에 따라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금지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 금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가능한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없이 처리 중단 및 회수ㆍ파기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기구는 기존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유사ㆍ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고, 신용정보법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될 예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