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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나왔다...하태경 의원 S사 문건 공개
- 하 의원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고용세습 문제 백배 사죄할 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민주노총 산하 기업 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명이 2011년부터 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사로 생산직 기준 평균 연봉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받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2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하 의원은 올해 6월 나온 S사 회사소식지를 통해 사실을 우선 확인했다. 소식지에는 해당 기간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이 나와있다. 명단은 “추천자 이름(추천자와의 관계, 추천에 따라 채용된 입사자의 이름)”순으로 기재돼있다.

또한 해당 소식지에는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 2월 생산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그 자녀로 할 것”을 요구해 사측이 이를 수용했다고도 밝혔다.

또 퇴직자 자녀 중 채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채용공고는 얼마 동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노조가 제시한 기준을 종합해보면 고용세습 우선순위는 퇴직을 3년 정도 앞두거나 지난 조합원의 자녀가 최우선이고, 퇴직 시기를 4년 남겨둔 조합원의 자녀, 조합원의 친인척 및 지인, 대한민국 청년 순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20명의 명단이 담긴 ‘화이트리스트’를 추가 작성해 “위 후보군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사측에 또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번 명단 공개는 민노총 전체 고용세습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 대해 고용세습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하 의원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고용세습 알면서도 방관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반대, 광주형일자리 창출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민노총의 전 사업자에 대해 고용세습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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