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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법관 줄소환…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검찰 조사
검찰은 23일 오전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법관 4명 조사, 양승태만 남아
-통진당 소송 개입, 법조비리 은폐 혐의 등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고영한(63ㆍ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하기로 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절정을 향하고 있다. 지난 8월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을 조사하고 나면 주요 수사 대상자는 양승태(70ㆍ2기) 전 대법원장만 남겨놓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3일 오전 9시 30분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박병대(61ㆍ12기)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64ㆍ7기)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9일 민일영(63ㆍ10기)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종헌(59ㆍ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하며 고 전 대법관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고 전 대법관의 이름은 70회 등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처장 주재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고,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 기록 등을 빼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평의 자료 등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시켜 박한철(65ㆍ13기) 전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는 방안과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한 뒤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19일부터 연 이틀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조사에서 사실 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억지로 고치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몇 차례 추가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 대법관을 조사한 뒤에는 이번 사건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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