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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의혹’ 재수사 검토...“공소시효 남아있다”
[사진=osen]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래퍼 마이크로닷(25·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과거 주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빌린 뒤 ‘야반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검찰로 넘어간 사건기록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가족관계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이 확인되면 내사단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피의자 신원과 일치하는지 확인되면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폭로’가 20여년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과거 충북 제천에서 주변인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뒤, 어느날 갑자기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취지의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피해자들은 “누군가의 피눈물이 그(마이크로닷)의 성장에 토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논란이 확산되자, 마이크로닷 측은 “부모님께 확인한 결과 (야반도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집도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제천 야반도주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이날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지난 1999년 6월 제출했던 고소장과 사건사실 확인원 등을 공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 5월쯤 A씨를 포함한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수사가 일시 중시된 것이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경찰도 “야반도주 피의자 신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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