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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옴부즈만, 끈질긴 부처협의로 신재생에너지산업 규제개선 성과 창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이 지난 2년 여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65개 핵심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에 건의했고 이 중 14개 과제가 수용되거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옴부즈만은 지난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업계의 규제인식도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업계 간담회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 규제를 분석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각 소관부처와 계속 협의해왔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 옴부즈만, 소관부처, 민원기업이 참석한 4자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했다.

이번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선한 14개 과제는 ▷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허가절차 완화, ▷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4개 분야다.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용,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초지법 완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등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허가절차 완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절차 일원화, 경매로 태양광발전시설 양수 시 사업허가권 자동 부여, 신재생에너지기업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점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입지가능지역 확대=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허용, 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태양광 발전 허용,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과도한 입지규제 완화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국ㆍ공유지 내 태양광발전 사업자 임대기간 확대, 태양광발전 사업투자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 완화, 자전거 도로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 확대, 정부연구지원대상 발전시설의 REC 환수비율 합리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산업이면서 우리나라 미래먹거리인 신성장산업”이라며 “작은 물방울이 모여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바위를 깨트릴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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