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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바바리맨, 공연음란은 물론 음란물유포나 강제추행 혐의까지…”

‘바바리맨’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여학교 앞에 등장하여 피해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테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명 ‘디지털 바바리맨’, ‘SNS 바바리맨’이 등장한 것.

디지털 바바리맨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 쾌감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 또는 게시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동덕여대 불법 알몸촬영남’ 사건은 디지털 바바리맨의 대표적 예다.

디지털 바바리맨들은 트위터는 물론 오픈채팅이나 아이폰의 ‘에어드랍’(AirDrop) 등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음란물을 유포한다. SNS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타깃으로 삼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다.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바바리맨’ 행위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디지털 바바리맨에게는 여러 종류의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공연음란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공연음란죄는 물론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된다. 특정인을 상대로 음란물을 전송하여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연음란죄의 처벌보다 무겁다.

도세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경우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많은데, 음란물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강제추행 등으로 범행의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된 판례도 있는 만큼 공연음란죄를 단순 해프닝이나, 가벼운 성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입견”이라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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