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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지표 심각한 수준’ 외국계 대기업까지 부당대우 횡행
[헤럴드경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알려진 외국계 기업들에서도 자국에서는 없는 부당한 업무 관행이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측정지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직장인들의 체감 갑질 지수를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총 10개 영역 68개 지표로 나눠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 내갑질지수는 100점 만점에 35.0점이었다.

[사진=123rf]

68개 지표는 모두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 어긋나거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만큼 0점이 정상이어야 하고, 직장 내 갑질이 35점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직장갑질 119는 설명했다.

지표별로 점수를 보면 한 자리 점수가 나온 지표는 하나도 없었다.

가장 낮은 지수를 보인 지표는 ‘임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한다’로, 20.1점을 기록했다. 이는 직장 10곳 중 2곳꼴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다.

임금 수준으로 나눠보면 2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35.1점)가 그 이상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34.5점)보다 더 심각한 직장갑질 상황에 놓여있었다.

또 ‘초대졸’로 불리는 2∼3년제 전문대 졸업 이하의 학력자들이 36.1점으로,대졸 이상 학력자(35.5점)들보다 더 많은 갑질을 견뎌야 했다.

사업장을 규모별로는 민간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과 공공부문이 각각 37.5점, 35.6점으로, 민간 중소 영세기업(28.4점)보다 높았다.

취업자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꼽히는 외국계 대기업은 전체 68개 갑질 지표 중 12개가 50점을 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대기업의 갑질 실태를 지표별로 나눠보면 ‘취업 정보 사이트 채용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59.6점), ‘부하 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55.8점), ‘회사가 폭언·폭행·성희롱 가해자로부터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신입이나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회사 행사 때 원치 않는 장기자랑 등을 시킨다’, ‘출산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이상 53.8점)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12개 지표는 모두 국내 대기업의 점수보다 훨씬 높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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