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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판사 114명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검토해야”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규정… 대법원장에 전자문서로 의견 전달
-‘탄핵소추는 국회 고유 권한’ 의견에 따라 탄핵 촉구’는 않기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전국 판사들이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의혹 연루자들에 대해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14명의 각급 법원 대표들은 토론을 거친 뒤 이같은 입장문 발표에 합의했다. 공보업무를 맡은 송승용 부장판사는 “탄핵소추를 촉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라며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의결 내용은 이튿날 전자문서로 김 대법원장에게 공식 전달된다.

이같은 입장은 ‘탄핵을 촉구한다’던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의 안건 발의 때보다는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장에서는 ‘탄핵소추라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고,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가 국회 고유 임무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법상 법관은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원 내에서 합의된 이번 의결 내용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법원 내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못박은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핵소추 주장에 상당 부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를 심리한다.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다. 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탄핵소추 요건을 정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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