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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ㆍ횡령, 불건전 영업 등…1.7조원 P2P대출시장 투자자 피해 1000억원 이상
허위 상품으로 대출을 모집한 한 펀딩. 금고 내 가짜 골드바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골드바 위조 보증서. [사진=금융감독원]
허위 상품으로 대출을 모집한 한 펀딩. 금고 내 가짜 골드바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골드바 위조 보증서. [사진=금융감독원]
P2P 대출 영업구조. [자료=금융감독원]

투자 피해자 수 만 명 추산
허위담보, 허위차주 등 사례 가장 많아
부동산 대출 쏠림, 고금리 대출 등도 문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P2P(Peer To Peer) 대출시장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사기ㆍ횡령 등 불법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P2P대출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하고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이 19일 발표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인 P2P연계대부업자 178개사 중 사기ㆍ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한 곳이 20개사에 달했다. 11.2%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규모는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추산한다면 수 만 명이 될 것 같다”면서 “피해금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아나리츠의 경우 피해자가 4000명에 달했고 피해액은 300억원이었다. 관련자 3명은 구속 기소됐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되는 등 검ㆍ경에 넘긴 사례들(루프펀딩 400억원, 폴라리스펀딩 50억원)의 피해액은 이 세곳만 해도 모두 750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상품이나 담보를 허위로 속이거나 공시를 부실하게 하고 투자금을 투자자로부터 편취한 후 다른 사업이나 P2P 업체의 운영경비, 개인용도로 임의대로 사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한 회사는 가짜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사용했다. 다른 한 회사는 부동산 담보권 및 태양광 사업권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면서 보유한 것처럼 속여 허위공시하기도 했다. 자금을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 및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다른 대출을 돌려막고 주식이나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사기나 횡령으로 유용돼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수 만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상품, 허위차주, 허위담보가 가장 사례가 많다. 허위다 보니 돌려막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뒷돈이 들어와 앞돈을 메꿀 수 있는 구조가 많다”며 “모든 차주들이 처음부터 이런 사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진성차주를 찾다 보니 잘 안되고 진성차주들이 사업을 고비용으로 조달하는데 잘 진행이 안되다 보면 연체를 하는데 투자자에게 고지를 한 이후엔 투자자금이 잘 안들어와 고지를 안하기 때문에 돌려막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부동산대출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대부업체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시행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PF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잔액 중 65%를 차지해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체는 대출기간이 6개월, 연이율 18%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담보대출 6억원을 실행하면서 플랫폼 이용료로 대출금액의 5%인 3000만원을 수취하는 등 차주가 부담하는 실질대출금리가 매우 높았다.

이밖에도 고위험 상품구조로 부실 가능성이 크고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 미흡사항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은 확인하기로는 회사가 3~5억원을 끌어모으는데 5~10분도 안걸린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를 확인도 안한다”면서 “자기가 갖다주는 돈을 차주가 차주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익을 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투자자들은 공시내용만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시내용이 허위면 (사기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의심되는 P2P 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현장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며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이고 강도높게 실시해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보완토록 지도할 것“이라며 ”허위사기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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