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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미니스트’ 은하선, 벌금 200만원 선고…“퀴어축제 후원금 사기“
[사진=은하선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올린 뒤 ‘EBS 까칠남녀 PD번호’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페미니스트 은하선(30)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은씨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 후원 전화번호를 남긴 뒤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으로부터 44만4000원의 후원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은씨는 지난해 12월 EBS의 토크쇼 ‘까칠남녀’에서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내보낼 때 출연했다.

일부 반동성애 단체가 이 프로그램에 반발하자 은씨는 자신의 SNS에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한데 이 전화번호는 PD의 전화번호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 번호였으며,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3000원을 기부하게 돼 있었다. 동성애를 다룬 방송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문자를 넣은 시민 90명이 은씨에게 속아 오히려 퀴어문화축제에 후원금을 낸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번호는 제작진 번호가 아닌 후원번호”라고 정정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결국 은씨는 이 일로 까칠남녀 패널에서 하차하고, 여성·성소수자·언론·교육시민단체들이 EBS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까칠남녀는 조기 종영했다.

법원은 은씨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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