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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가 알려주는 실전 세금이야기]③법인전환, 어떻게 해야할까?
앞서 법인전환검토의 대상이 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법인, 개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세번째 편에서는 법인전환을 결정했다고 가정하고 실제 법인전환의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그리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전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판단사항은 사업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과 부동산 없이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하는 개인으로 나눌 수 있죠.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법인전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그 진행방법이 다르므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자가)의 경우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르는 필수 거래비용인 취득세를 면제(농어촌특별세 20%는 과세됨)시켜주고, 양도소득세를 이월(추후 법인이 양도 시까지 양도세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 사업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그동안 해온 사업의 영업권을 평가해, 영업권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는 사업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포괄양수도방법은 우선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에 개인사업자와 신설된 법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계약을 맺은 후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방법은 개인사업자가 순자산을 출자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출자 받은 자산으로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방식이죠.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법인 설립 시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납입할 현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감면을 받기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기업의 순자산보다 자본금이 커야하므로 자본금의 액수가 생각보다 크죠.

때문에 법인전환의 대부분은 현물출자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을 먼저 설립하는 사업포괄양수도방법과 달리,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은 현물출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폐업에 대한 법원인가가 나오기까지 개인사업자도 없고 법인사업자도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출입업무 또는 공기업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을 한 후 취득세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자동적용되지 않기에 취득세면제신청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것 또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 사업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영업권의 평가가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사업포괄양수도방법으로 진행되죠. 사업포괄양수도방법은 앞서 언급한 방법과 동일하게 먼저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포괄양도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한다면 손쉽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영업권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순자산 양도대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금 성격으로써 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0%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 중 총 3편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법인전환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며 세법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준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세무사를 통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글=해성세무회계 황해성 세무사

정리=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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