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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렬 “‘혜경궁 김씨’ 수사 발표, 아직도 여러 의혹 있어”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발표를 환영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와 관련해 공직선거윤리법으로 고발한 당사자다.

이정렬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우선 경찰이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한 결과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겨우 경찰 수사가 끝났을 뿐이고, 경찰 수사와 기소, 법원의 재판, 그것도 1심,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멀다”고 적었다.

이정렬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무능하다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길었던 수사 기간이다”며 “혹시 수사를 방해한 세력이 있지 않았는지,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에 버금가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수사 기간이 길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수사 과정에서 보인 경찰의 태도 역시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보안을 유지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특히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송치 의견조차 고발인 측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정렬 변호사는 “이런 의혹은 사건 송치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당초 소송인단에서는 경찰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 예상했다”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불행히 이 예상까지 적중했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 주에 수원지검에 출석한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수사상황을 유출한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이라며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약 6개월간의 수사 끝에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렸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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