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모집 또는 외감 대상 中 주주 수 500인 이상 대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비상장 법인 4곳 중 1곳은 사업 보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비상장 법인 59개사 중 15개사(25.4%)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비상장 법인이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더라도 이해부족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67조에 따르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 하거나 외부 감사 대상으로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진다.
금감원은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해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내년 1월 중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을 하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 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에게 이달 중으로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안내를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해 이해 부족으로 공시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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