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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실형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헌법적 가치 훼손”…징역 3년6월 선고
-파견 검사 장호중 징역 1년, 이제영은 1년 6월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6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 신분으로 국정원에 파견됐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장 전 지검장은 이날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새로 문건까지 만들어 비치하고, 사전에 리허설까지 벌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검찰의 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감찰실 직원들로 하여금 국정원에 불리한 서류를 숨기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남용은 의무없는 일을 ‘시켜야’ 성립하는데, 직원들이 서류를 숨긴 것은 지시에 따라 사실적인 행동을 했을 뿐 법적으로는 보안 책임자들 본인이 한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밖에 국정원이 삼성과 SK를 상대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하는 범죄인데, 재판부는 단순히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자금 지원을 하게 한 행위는 법적으로 주어진 직무권한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국정원댓글수사팀’ 압수수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갖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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