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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역 사건, 여성 일행 처벌하라” 靑 청원 7만명 돌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성 일행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의 청원인 수가 7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그 주장의 상당수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여성의 주장과 달리 가해남성은 5명이 아니었고 △단순히 화장을 안 했고 머리가 짧아서 맞았다는 사실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여성들이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성범죄 가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여성들의 발언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상당한 수준의 성희롱”이라며 “의도적인 남성에 대한 혐오 여론을 조장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됐다는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해 다분히 과장하고 정 반대의 사실을 지닌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과 더불어 ‘성희롱’을 비롯한 범죄 가해여성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며 “‘여성 혐오’와 ‘메갈(워마드) 혐오’는 그 종류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한다. 메갈과 워마드라는 집단은 ‘여성 인권을 위한다’는 가면 아래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양성간 성대결을 부추기고 대립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국민 청원 글은 청원 개시 하루 만에 청원인 수가 오후 2시40분 현재 7만1000명을 돌파하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남성 일행 5명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국민 청원 글이 청원인 수 34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수역 폭행 사건의 여성 일행 A씨는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상대 측이)페미니즘 관련된 얘기를 했다. 저희는 메갈X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저희도 불쾌해 ‘한남’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남성 일행 3명과 여성 일행 2명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 일행 가운데 한 명이 남자 일행에게 먼저 물리적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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