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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펫 택시ㆍ여성전용 택시 도입 추진
[사진=연합뉴스]

-연말까지 택시운송가맹사업 허용 방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펫택시(반려동물 전용 택시),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 등 신개념 택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를 통해 펫택시,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와 함께 노인복지 택시, 심부름 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 도입을 검토중이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사업자가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법인ㆍ개인택시로 택시요금을 추가로 받으면서 펫택시 등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인ㆍ개인택시 면허를 기준으로 4000대 이상 모이면 이들이 가맹점에 가입해 영업하는 방식이다.

법 개정으로 2009년 11월 도입됐지만 10년 가까이 활성화된 바는 없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 법인택시가 연합해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4500대 이상 모일시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요금은 고급택시처럼 신고제로 하되 필요 이상 높은 가격은 받지 못하도록 시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K9, 제네시스급 고급 차량을 사용하는 고급택시의 기본 요금은 5000~8000원 선이다.

그간 펫택시 등은 택시면허가 있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영돼 불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여객운송법상 자동차에 사람을 태운 후 이용요금을 받으려면 면허가 필요한 탓이다. 택시업계는 자가용으로 대가를 받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펫택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뜨거웠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갈 때 기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승차거부 또한 당하지 않아서다. 펫택시으의 기본요금은 8000~1만2000원으로 택시 기본요금의 3배 정도였지만 이용자 수는 상당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를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기존 택시업계가 하도록 변화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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